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 농작물 피해 및 인명피해 보상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임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07 ~ 2026-11
문의·접수
-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 전화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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