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수당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선정기준

월남참전자 및 국내 DMZ 근무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의증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1,296,000 원

● (중증도) : 954,000 원

● (경도) : 626,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