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 국가보훈부에서 정한 생활수준 기준에 해당되고 장기요양등급(1~5급,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아 민간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라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독립유공자, 상이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80%

- 그 외 유공자, 배우자, 부모(유족)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4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는 60%)

-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 본인부담금 지원 비율 : 60%(의료급여수급자 및 감경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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