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환자 2세 수당

국가보훈부 · 지원유형 현금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선정기준

○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되거나 인정된 고엽제환자의 자녀로 고엽제환자 2세 질병* 장애 판정을 받은 사람

* 척추이분증(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지원내용

○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수당 월 지급액(2025년도)

● (고도) : 2,308,000 원

● (중증도) : 1,792,000 원

● (경도) : 1,440,000 원

※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고엽제 수당을 입금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고엽제후유의증 및 국가유공자(전공상군경 ), 재해부상군경, 참전유공자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보훈급여금과 고엽제 수단, 참전명예수당 중 택일하여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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