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청년전입근로자정착지원
청년 인구 감소 문제와 관내 기업체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전입근로자 정착지원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 해당 상황
- 근로자·직장인
- 가구 상황
- 신규전입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근로자(외국인 제외)
○ 전입일 기준 18세 이상 ~ 45세 이하인 자 ※ 2024. 1. 1. 이후 전입자만 해당
○ 전입일 이전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의 근로자
○ 전입일로부터 과거 3년간 예산군 주민등록 등재 사실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관내 공장 등록한 중소(견) 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고, 전입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월 최대 50만원 지원 (최대24개월)
- 청년 전입근로자 전입근로수당 월 20만원 지원
- 가족 동반 전입 시(본인 포함 3인 이상) 가구당 정착지원금 월 30만원 추가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5.01.20.(월)~지원 대상 인원 마감 시까지
문의·접수
- 담당부서: 경제과
- 전화문의: 경제과/041-339-7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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