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건강음료 지원
저소득 홀몸 어르신에게 우유 등 배달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법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사각지대 저소득 홀몸 어르신
○ 65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중 생활이 어려운 홀몸 어르신
○ 65세 이하 법정 저소득 홀몸 세대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정상 생활이 어렵거나 조손 세대로 건강상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지원내용
○ 어르신 댁에 주 3회 이상 우유 또는 요구르트 배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2148-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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