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종로구 · 지원유형 현금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종로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사망 시, 유족에 지급

지원내용

○ 지급대상 : 종로구 거주 중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본인)

○ 지급방법 : 유가족 신청에 따른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3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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