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
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취약계층 : 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내용
○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후 개별가구의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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