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 · 지원유형 현금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3, 9월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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