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대학생·대학원생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3, 9월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3396-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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