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설, 추석)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 의료급여)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국민기초수급자(생계 · 의료)가구에 명절(설 · 추석) 위문금 지급
- 연 2회 5만원씩 지급(구비 2만원, 시비 3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기초복지과
- 전화문의: 기초복지과/02-2286-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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