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함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 신생아 출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가능
○ 성동구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지원내용
○ 성동구 거주 출산가구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 전화문의: 건강관리과/02-2286-7151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금 서울특별시 성동구
- 저소득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역화폐(성동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성동구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 산후조리비 지원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