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지원유형 현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유족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내용

○ 지급대상 : 관내 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시기 : 명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6월)

○ 지급금액

- 명절(설, 추석): 3만원

- 호국보훈의 달(6월): 5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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