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문의·접수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문의: 민원여권과/02-228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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