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관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 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사업기간 :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동물등록자 본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3개월이내 발급/ 반려견,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증

지원내용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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