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이용권

성북구 재산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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