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 · 지원유형 현금

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함께 보면 좋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