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성별
여성
해당 상황
임산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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