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저소득주민에게 명절 위문품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 전화문의: 생활보장과/02-2091-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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