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문의: 아동청소년과/02-330-4923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서대문구 구민안전보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다자녀가족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임신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임신부 영양제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