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위문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한부모가족 자격을 갖춘 자
지원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 설, 추석명절 위문비 지원(5만원,연 2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02-330-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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