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이웃돕기 지원
기초생활보장(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가구에 명절에 위문금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일반수급자
지원내용
명절 위문금품 지원: 의료생계 수급자 5,300가구x50,000원x2회(설,추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청 불필요(설/추석 명절 지원)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 김은숙/031-538-3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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