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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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연령
지원내용
(청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주택조건)임차보증금 3억원 이내
소득기준을 가진 전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중 보증기관 가입한 자
납부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서비스(단, 청년외는 보증료의 90%)
(*2025.3.31.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 전화문의: 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31||마포구 부동산정보과/02-3153-9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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