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기본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통일부 장관의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근거
선정기준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중 정착지원법에 의거한 보호결정에 따른 세대주, 또는 2인 이상 추가 합류 세대원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근거하여 세대 및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원
- 1인 세대 기준 1,500만원, 2인 세대 2,400만원, 3인 세대 3,150만원, 4인 세대 3,900만원을 지원하며 세대 합가 시 차액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문의·접수
-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 담당부서: 교육기획과
-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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