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서울특별시 구로구 · 지원유형 현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65세 이상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상황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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