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몸 어르신 사랑의 음료 지원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음료 제공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5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상황
- 1인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65세 이상 단독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생계,의료,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 타 재가서비스 미 이용자
지원내용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홀몸 어르신에게 주2회 이상 음료 제공 (한달 30개~ 31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어르신복지과
- 전화문의: 어르신복지과/02-860-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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