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 · 지원유형 현금

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족 1인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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