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
보훈대상자를 위해 영예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 무공수훈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상이, 4.19상이유족, 4.19공로, 재일학도의용군유족, 전상군경유족, 공상군경유족,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순국선열유족, 애국지사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보국수훈자
○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대상자
- 6.25참전자, 월남참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지원내용
○ 보훈영예수당
- 보훈영예수당 대상자에 월 18만원 지급 (보국수훈자 월 8만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월 10만원 지급
○ 사망위로금 : 보훈영예수당 수령자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 1회한 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33-73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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