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미혼모부 아동양육비 등 지원
만 5세 이하 아동양육 미혼모부에게 아동양육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가구 상황
- 한부모·조손가정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자
- 동작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한 실거주자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전화문의: 가족지원과/02-820-9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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