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명절 위문품비 지원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품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입양대상아동, 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기초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당 연 10만원 계좌이체로 명절 위문금 지급
- 가구당 5만원씩 설, 추석 연 2회 지급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명절(설, 추석)
문의·접수
-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 전화문의: 동작구청 사회보장과/02-820-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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