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여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80세 이상
- 성별
- 여성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비 지원
지원내용
○ 관내 거주하는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보육과
- 전화문의: 여성보육과/02-2155-6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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