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 지원유형 현금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 50만원, 1회 실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6. 2. 23.)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월세비 또는 이사비 지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민간임대주택 또는 긴급주거안정지원 주택에 입주한 자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최대 50만원(1회, 실비지원)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지원내용

□ 사 업 명: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사업

□ 시 행 일: 2026. 2. 23.(월)

□ 지원대상: 송파구 내 주택을 임차한(했던) 자 중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내용: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중 택 1(최대50만원, 1회 실비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 02. 23. ~ 예산소진 시까지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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