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거주시설 퇴소장애인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거주시설입소자 중 자립퇴소자
지원내용
○ 지원목적 : 시설퇴소장애인의 자립지원
○ 지원내용 :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중 자립으로 인한 퇴소자에 한해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1회에 한해 10,000천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생활지원과
- 전화문의: 생활지원과/051-240-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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