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주택 화재피해주민 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 지원유형 현금

심리지원서비스, 화재폐기물 처리비, 임시거처 숙박비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민(건축물 소유주 또는 세입자)

※ 지원제외 : 다른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유사 지원을 받은경우, 화재보험가입자, 빈집, 경미한피해(10% 미만 소실), 고의성화재, 불법건축물

○ 지원내용

- 심리지원서비스 : 보건소 의뢰

- 화재폐기물 처리비 : 실제 처리비용만 지급(전소 최대300만원, 반소 최대 200만원, 부분소 최대100만원)

- 임시거처 숙박비 : 1일 8만원 한도 내 최대 7일간 실비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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