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지원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해당 상황
- 농업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지원내용
○ 영종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문의·접수
- 담당부서: 도시농업과
- 전화문의: 도시농업과/032-760-7454||도시농업과/032-760-7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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