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방진료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양방진료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해당 상황
-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진료상담 및 처방 본인부담금 : 500원
○ 진료 및 검사 : 보건기관 진료비 수가에 의함
○ 의료급여수급권자, 65세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 본인부담금 면제
지원내용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등 만성질환 상담 및 처방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전화문의: 보건행정과/032-770-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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