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재가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생계보조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장애인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재가중증장애인
지원내용
1. 서비스 신청방법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이기에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장애인지원과(032-453-257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비스 신청절차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별도의 개인 신청절차 없이 직권신청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급여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① 지원대상 및 자격 확인(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및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등 직권신청 적합여부 검토) → ② 대상자 결정 → ④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제공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지원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제외됩니다.
4.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게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 월 3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장애인지원과
- 전화문의: 장애인지원과/032-453-2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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