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복지대상자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저소득 복지대상자가 출산 시 출산축하용품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2019.7.1. 이후 출생·입양아로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출생·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서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서구사랑상품권(서로e음 포인트)3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정보육과
- 전화문의: 가정보육과/032-560-3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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