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가정에 의왕시 산후조리비 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성별
- 여성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부 또는 모가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내용
산모 1인당 현금 50만원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 전화문의: 의왕시보건소/031-345-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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