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지원
기초수급자 임차가구, 차상위계층,사례관리대상자 등 노후주택 환경개선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9세 이상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사례관리대상자
지원내용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
○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도배, 장판교체, 욕실개량 등 집수리 지원
○ 저소득아동 공부방 꾸며주기 (책상,의자 등 지원 및 수납교육 등)
○ 장애인 맞춤형 주거환경개선 (보행안전 손잡이,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주거복지과
- 전화문의: 주거통합돌봄과/062-410-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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