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아동보호 지원
시설아동에게 명절맞이 물품,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6세 이상 12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시설아동
지원내용
○ 아동복지시설 위문(설, 추석) : 명절맞이 관내아동복지시설에 물품지원
○ 아동복지시설 신입생 학용품 구입비 지원 : 아동복지시설 아동 중 초·중·고 신입생에게 개인별 학용품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신입생 학용품비: 2월 신청(직권), 명절선물(2회/직권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접수
- 담당부서: 가족지원과
- 전화문의: 여성아동과/042-251-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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