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 ·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가구 상황
무주택세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지원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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