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통일부 · 지원유형 현금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나이
만 19세 이상
가구 상황
북한이탈주민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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