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상 44세 이하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지원내용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보육과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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