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공공데이터상 나이·소득·상황에 대한 별도 제한 코드가 없습니다. 세부 요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관내 주택에 발생한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재난지원비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해를 보상 사고당 100만원 한도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한도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 1~14등급) 1000만원한도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강력범죄 피해로 사망하거나 1개월이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적인 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1000만원한도
성남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연재해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한도
신청방법
직접입력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재난안전관
- 전화문의: 시민안전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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