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5세 이하 저소득 아동 등에게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5세 이하
- 가구 상황
- 다자녀가구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재원 중인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의 거주지가 우리시 관내여야 함)
(단, 외국인 보육료 및 외국인아동 지원제외/ 다문화 보육료 책정아동 지원가능)
지원내용
○ 특별활동비 : 최대 월 6만원
○ 현장학습비 : 최대 분기별 9만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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