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소득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 상황
장애인,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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