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 해당 상황
- 장애인, 질병·질환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내 생에 첫 도서관 경기도 안양시
- 유축기 대여 서비스 제공(만안구) 경기도 안양시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보조금 지원 경기도 가평군
-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 충청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