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기타

병목안 캠핑장 사용료 감면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해당 상황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라.「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마.「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바.「안양시 인구정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 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한다)

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아.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 한함)

○ 캠핑장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면

가.「주민등록법」에 따라 안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안양시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된 친선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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