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49세 이하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해당 상황
- 출산·입양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과
- 전화문의: 아동친화팀/031-8045-5555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경기도 안양시
-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경기도 안양시
- 안양시 청년 이사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임산부 영양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