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대상
-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문의·접수
- 담당부서: 건축과
- 전화문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함께 보면 좋은 지원
-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정비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통장 단체상해공제(보험) 운영 경기도 안양시
-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신혼부부 주택자금(구매,전세)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