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경기도 안양시 · 지원유형 현금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대상
사업자·기관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지원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문의·접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확인하기 →

내 나이·소득·지역에 맞는 다른 혜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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