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소득
- 중위소득 50%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조기기 사용 도모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 전화문의: 노인장애인과/031-8024-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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