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
이런 분이 해당될 수 있어요
- 나이
- 만 18세 이하
공공데이터의 지원조건 코드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 자격은 아래 원문과 공식 페이지 기준입니다.
지원대상
○ 가정위탁 보호 아동
지원내용
○ 가정위탁아동에게 1인당 양육보조금 45만원 지원(매월)
-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매월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문의·접수
-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 전화문의: 아동복지과/031-8024-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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